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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농어업

농가 객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

신청 기한
매년 1월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농가 객토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농가에 객토원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전화 문의
063-320-2816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87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1

근거 법령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농가 객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농가 객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농가 객토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농가 객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농가 객토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
농가 객토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063-320-281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