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농어업
농가 객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농가 객토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농가에 객토원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농업정책과
- 전화 문의
- 063-320-281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87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농가 객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농가 객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농가 객토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 농가 객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농가 객토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1월
- 농가 객토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063-320-281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