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지원 대상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 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인구활력과
- 전화 문의
- 063-320-2068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73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4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