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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청년소상공인·창업농어업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지원 대상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 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인구활력과
전화 문의
063-320-2068
이용 대상
가구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73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4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