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물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농어업

딸기 상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

신청 기한
매년1월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딸기 상토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지원 대상

○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1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재해보험 가입증서(가점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전화 문의
063-320-282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876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09

근거 법령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딸기 상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딸기 상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딸기 상토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딸기 상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딸기 상토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1월
딸기 상토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063-320-282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