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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기술연구과
과수 안전결실 관리 시범사업 안내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1.21)이 지났습니다.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인공수분, 수정벌 등).
○ 영농조합 등 단체,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 ○ 사과 인공수분 자재 ○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 ○ 과수 수정벌통 자재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2025.12.20.~ 202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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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단체 신청자 명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농촌진흥법(제16조)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