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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방문신청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