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농어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지원 대상
○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지원 내용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농업축산과
- 전화 문의
- 063-640-241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80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30
근거 법령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063-640-241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