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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
복숭아 영농자재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복숭아 농가에 봉지 및 기타자재 지원.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에게 봉지 및 기타자재(운반상자) 지원 - 지원기준 : 봉지(대) 7원/매, 봉지(소) 6원/매, 운반상자(소, 대) 5,060원/개 → 보조40%,자부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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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 ~ 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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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사업신청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농가별 세부 신청내역, 농업인경영체등록증(소속신청농가 전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