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농어업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산림녹지과
- 전화 문의
- 063-640-247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64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4
근거 법령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063-640-247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