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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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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