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청년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청년창업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인구정책과
- 신청 기한
- 연1회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시군구
청년창업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1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인구정책과
- 전화 문의
- 063-650-158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1,74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08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청년창업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창업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청년창업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청년창업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청년창업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연1회
- 청년창업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063-650-158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