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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청년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청년창업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인구정책과

신청 기한
연1회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시군구

청년창업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1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인구정책과
전화 문의
063-650-1587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조회 수
1,74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08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청년창업지원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청년창업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청년창업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청년창업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1회
청년창업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063-650-158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