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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폐축사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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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