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농어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환경위생과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시군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환경위생과
- 전화 문의
- 063-560-291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99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7
근거 법령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063-560-291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