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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농업정책과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방문신청
1~2월 중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견적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