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농어업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농업정책과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신청접수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시군구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 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농업정책과
- 전화 문의
- 061-339-734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30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06
근거 법령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12월 신청접수
-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업정책과(061-339-734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