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농어업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농촌지원과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시군구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농촌지원과
- 전화 문의
- 061-360-884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09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9
근거 법령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1월
-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농촌지원과(061-360-884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