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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농정과
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방문신청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