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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농업기술센터
배·복숭아 봉지 구입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배·복숭아 재배 농업법인·작목반 대상 배·복숭아 봉지 구입비 지원.
○ 특화작물(배, 복숭아) 재배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및 작목반) -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배·복숭아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기준 사업 신청서 접수 ○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가 구례군민이 아닌자 - 작물재배장소가 구례군이 아닌 곳 - 철쭉 재배농가 및 철쭉 재배지로 농지를 임차 한 사람
과수(배, 복숭아) 봉지 구입비 지원
방문신청
1~2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읍면 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동의서 농가별 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환급대상 부가세 표시) 각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구례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