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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농업정책과
양돈분뇨처리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방문신청
매년 1월~2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가축사육업등록증 - 사육두수 증명서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