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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해양수산과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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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내수면양식 허가서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내수면어업법(제11조)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