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농어업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업정책과
- 신청 기한
- 매년 1월(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군구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지원내용 : 묘목구입, 농자재, 농기계 등 지원.
지원 대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지에 원예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가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딸기, 친환경버섯, 블루베리, 체리 ○ 지원내용 : 묘목구입, 농자재, 농기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예정)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농업정책과
- 전화 문의
- 061-470-238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69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지에 원예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가
-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품목 : 딸기, 친환경버섯, 블루베리, 체리 지원내용 : 묘목구입, 농자재, 농기계 등 지원
-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1월(예정)
-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061-470-238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