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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업정책과
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기관 대체비 지원.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방문신청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내수면어업법(제17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