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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업정책과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방문신청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산업법(제93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