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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업축산과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방문신청
2026. 1. ~ 3.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