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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농어업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해양수산과

신청 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지원 형태
현금(융자)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시군구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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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해양수산과
전화 문의
061-240-8407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72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11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자주 묻는 질문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6년 하반기 예정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061-240-840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