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농어업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해양수산과
- 신청 기한
- 26년 하반기 예정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시군구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해양수산과
- 전화 문의
- 061-240-840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72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11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자주 묻는 질문
-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6년 하반기 예정
-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061-240-840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