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상북도 경주시농어업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해양수산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시군구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경상북도 경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해양수산과
- 전화 문의
- 054-779-632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06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5.11.27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어업용 유류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어업용 유류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어업용 유류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054-779-632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