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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은 경상북도 김천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방문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