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스마트농업과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은 경상북도 김천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방문신청
1월중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