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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농촌지원과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은 경상북도 김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비회원 농가 포함)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2kg,4kg 박스 및 에어백)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사업 신청서(농가) 1부 - 품질준수 이행각서 및 리콜책임각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