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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 유통축산과
우수모돈 농가보급사업은 경상북도 문경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돈농가에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지원.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