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 환경축산과
방역시설설치지원은 경상북도 의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지원.
소독시설이 필요한 축산농가, 축산관련 집단시설 등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 ∙축산관련 집단시설 및 축산단지 등에 지원하고 고가소독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시설기준 - 축산관련시설 및 농장 출입구 등에 통과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 자체엔진 및 좌우측 분무시설이 부착되어 있고 자동감지센스가 있는 것 -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소독이 가능한 시설 - 소독실, 소독기, 기타(보온이 가능한 소독약품통 등)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가 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장비기준 - 농장 출입구,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부대장비 포함) - 구입 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 농장 출입자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구입 가능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