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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 농업정책과
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은 경상북도 칠곡군이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방문신청
1-3월중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 딸기고설 등 고정시설 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