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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 농업정책과
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은 경상북도 칠곡군이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민속채소재배 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 민속채소재배 농업인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민속채소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방문신청
1-3월중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