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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 유통특작과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은 경상북도 봉화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방문신청
매년 1월~2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