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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 축산과
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지원은 경상남도 김해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