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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축산과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은 경상남도 밀양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지원.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방문신청
매년 6. 1.~ 7. 15.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