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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수산과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방문신청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