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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상남도 거제시농어업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시군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기후환경과
전화 문의
055-639-394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88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8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055-639-394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