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기후환경과
- 전화 문의
- 055-639-394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88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8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055-639-394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