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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정책과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합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