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 광주시농어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사업
경기도 광주시 · 농업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시군구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사업은 경기도 광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완료정산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농업정책과
- 전화 문의
- 031-760-459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3,78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8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
-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459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