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축산과
양돈농가 사육환경 기자재 및 설치비 지원은 경기도 양주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 기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
○ 관내 축산업등록된 양돈농가
○ 관내 양돈사육농가 기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방문신청
매년 1~2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9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