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농정과
볍씨발아기 지원은 경기도 여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2.13)이 지났습니다. 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방문신청
2026.01.14~2026.02.13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0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