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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축산과
가축 미생물제 지원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방문신청
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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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