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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1.21)이 지났습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70%).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3,500만원, 자담1,500만원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방문신청
2026. 1. 21. ~ 2. 13.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 견적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