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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수산정책과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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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산업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