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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부산광역시농어업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부산광역시 · 수산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수산정책과
전화 문의
051-888-541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91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29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인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41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