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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농산유통과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농업인에게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 관내농업인
○ 대상 : 관내 농업인 - 본인부담금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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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