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인천광역시농어업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
인천광역시 · 농축산과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70~80%)를 예산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 확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농축산과
- 전화 문의
- 032-440-438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21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3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험료의 일부(70~80%)를 예산으로 지원
-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032-440-438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