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어업
농업인 월급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업동물정책과
- 신청 기한
- 2024. 2월 ~5월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지원 내용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4. 2월 ~5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안)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농업동물정책과
- 전화 문의
- 062-613-396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84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농업인 월급제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 농업인 월급제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 농업인 월급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농업인 월급제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4. 2월 ~5월
- 농업인 월급제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062-613-396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