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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대전광역시농어업

벼영농자재통합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시도

벼영농자재통합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에게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 지원자재 : 벼농사용 밑거름,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 지원면적 : 0.1ha(1,000㎡) 이상 전면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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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농생명정책과
전화 문의
042-270-384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1,04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0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벼영농자재통합지원 자주 묻는 질문

벼영농자재통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벼영농자재통합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지원자재 : 벼농사용 밑거름,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면적 : 0.1ha(1,000㎡) 이상 전면적
벼영농자재통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벼영농자재통합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벼영농자재통합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042-270-384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