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대전광역시농어업
벼영농자재통합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벼영농자재통합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에게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 지원자재 : 벼농사용 밑거름,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 지원면적 : 0.1ha(1,000㎡) 이상 전면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농생명정책과
- 전화 문의
- 042-270-384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04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벼영농자재통합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벼영농자재통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 벼영농자재통합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내용 :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지원자재 : 벼농사용 밑거름,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면적 : 0.1ha(1,000㎡) 이상 전면적
- 벼영농자재통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벼영농자재통합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벼영농자재통합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042-270-384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