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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대전광역시농어업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시도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농생명정책과
전화 문의
042-270-3792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886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01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042-270-379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